< 양도소득세 >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
개 정 안 |
||||||||||||||||||||||||||||||||||||||||||||||||||||||||
|
|
||||||||||||||||||||||||||||||||||||||||||||||||||||||||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
||||||||||||||||||||||||||||||||||||||||||||||||||||||||
|
|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
개 정 안 |
|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
|
|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재위 수정의결)
(3)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
개 정 안 |
||||||
|
|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
||||||
|
|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지식정보 >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개정(2020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부동산관련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0) | 2020.08.21 |
---|---|
종합부동산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0) | 2020.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