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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부동산직거래119 2020. 8. 21. 15:42

< 양도소득세 >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

32

5 ~ 6

40

6 ~ 7

48

7 ~ 8

56

8 ~ 9

64

9 ~ 10

72

10년 이상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거주기간 요건 추가

 

(좌 동)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이상에 한정)

8

3 ~ 4

12

4 ~ 5

16

4 ~ 5

16

5 ~ 6

20

5 ~ 6

20

6 ~ 7

24

6 ~ 7

24

7 ~ 8

28

7 ~ 8

28

8 ~ 9

32

8 ~ 9

32

9 ~ 10

36

9 ~ 10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조합원입주권 수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중과세율 인상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분양권도 포함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기재위 수정의결)

 

(3)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2년 미만: 기본세율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 2년 미만: 40%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기간 불문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좌 동)

 

- 1년 미만: 70%

 

- 12년 미만: 60%

 

 

 

 

 

 

 

(좌 동)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