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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부동산직거래119 2020. 8. 21. 15:09

 

< 종합부동산세 >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율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일반세율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신 설>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10

65 ~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20

65 ~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 ~ 10년 미만

20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좌 동)

합산 공제한도(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최대 70%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최대 70%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좌 동)

 

 

 

(상한비율)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상한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신 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개인) 좌 동

 

 

 

<신 설>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