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개정(2020년)

법인부동산관련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부동산직거래119 2020. 8. 21. 17:11

 

<부동산관련 개정된 법인세법>

 

(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개인) 좌 동

 

 

 

<신 설>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2)

 

 

현 행

개 정 안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적용 적용대상

 

(양도대상) 주택, 별장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인상 적용대상 확대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