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개정된 법인세법>
(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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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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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납세의무자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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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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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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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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