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업경영체등록 - 어업경영체등록대상자
(1)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어업법인
1)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및 중앙회
2) 영어조합법인: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3)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어업회사법인
* 어업경체등록 제외대상자
- 원양어업 경영주 및 관련어업종사자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 어장등을 경영하는 사람
- 매립,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보상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자급자족 소비용 수산물 포획, 채취, 양식업을 하는 사람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거나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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