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토지형질변경 규모)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2) 공업지역: 3만㎡ 미만
3)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4) 관리지역: 3만㎡ 미만
5) 농림지역: 3만㎡ 미만
6)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 단,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위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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