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가 된 경우. 이 경우는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지식정보 > 토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0) | 2018.03.16 |
---|---|
3.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최소면적 (0) | 2018.03.16 |
1.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공유지분의 관리, 사용, 처분 (0) | 2018.03.16 |
4. 토지이동 - 등록말소 (0) | 2018.03.16 |
3. 토지이동 - 등록전환 (0) | 2018.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