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공유지분의 관리, 사용, 처분
(1)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즉 공유토지 전체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하여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이상(2분의 1지분은 과반수가 아니고 이를 조금이라도 넘어야 과반수이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과반수 이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에는 관여할 수가 없고, 단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권자에게 자기 지분을 매도하거나 역으로 타인 지분을 매수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만일 타인 지분이 경매에 들어가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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