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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6. 17:11

2.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1)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가 된 경우이 경우는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