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의소유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미만의 농원부지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12) 아래의 경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1)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규제「농지법」 제17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①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③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3)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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