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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의소유 - 농지소유 상한 면적 및 규모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3:20

3. 농지의소유 - 농지소유 상한 면적 및 규모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10,000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10,000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소유상한인 10,000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