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지의소유 - 농지소유 상한 면적 및 규모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10,00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10,00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소유상한인 10,000㎡를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부동산 지식정보 > 농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가 필요 없는 경우 (0) | 2017.11.22 |
---|---|
1.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발급 방법 및 절차 (0) | 2017.11.22 |
2. 농지의소유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0) | 2017.11.22 |
1. 농지의소유 - 농지소유제한이란? (0) | 2017.11.22 |
2. 영농여건불리지역 - 영농여건불리지역농지의 특징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