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모기지론

모기지론 이용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36
[질문]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존에 주택이 하나 있어서 현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모기지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1개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모기지론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기존 주택과 함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1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대출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결혼, 상속 등의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처분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