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모기지론

모기지론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 여부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32
[질문]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에 모기지론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고 싶습니다. 모기지론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나 대출기간이 10년인 경우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가급적 15년 또는 20년으로 상환기간을 선택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혜택을 받던 모기지론을 중도상환하여도 공제이익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