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직접 입주를 할 수 없어서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기지론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모기지론 신청자가 주택에 직접 입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비율은 집값의 60%로 제한됩니다.
예)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매매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최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최대대출한도 = 3억원 × 0.6(60% 적용) = 18,000만원
대출가능금액 = 최대대출한도(18,000만원) - 전세보증금(1억원) = 8,000만원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직접 입주를 할 수 없어서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기지론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모기지론 신청자가 주택에 직접 입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비율은 집값의 60%로 제한됩니다.
예)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매매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최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최대대출한도 = 3억원 × 0.6(60% 적용) = 18,000만원
대출가능금액 = 최대대출한도(18,000만원) - 전세보증금(1억원) =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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