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소유권이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대출신청은 소유권 취득 전은 물론 취득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모기지론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매매계약 → 대출신청 → 대출적격 심사 → 대출결정 → 승인통지 → 대출약정 → 등기서류제출 → 대출금 수령, 소유권이전 및 저당권 설정
오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소유권이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대출신청은 소유권 취득 전은 물론 취득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모기지론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매매계약 → 대출신청 → 대출적격 심사 → 대출결정 → 승인통지 → 대출약정 → 등기서류제출 → 대출금 수령, 소유권이전 및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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