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모기지론

기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10
[질문]
제가 집을 구입할 때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기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모기지론 전환은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기존대출의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비는 면제가 원칙이며 소유자가 설정비를 부담하면 금리 0.1%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저당권을 모기지론 담보로 원용이 가능한 겨우도 금리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