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모기지론

중도상환 가능 여부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4. 10:12
[질문]
모기지론을 이용해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모기지론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중도상환하려고 합니다.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아도 중도상환이 가능한지요? 중도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의 모기지론 이용 도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에서는 모기지론이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년내 상환시 2%, 3년내 상환시 1.5%, 5년내 상환시 1% 입니다. 나중에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될 경우 모기지론(채무)을 양도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양도가 아니고 원금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