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부동산거래시주의사항 - 전세집 (전셋집) 구할 때 주의사항, 유의사항, 확인사항, 체크사항, 주의할점, 유의할점, 확인할점, 체크할점은?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1. 17:03

[질문]
몇 달 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는 내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정이고 전세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 집도 별로 없고 마땅하다고 생각한 집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격에 맞추다 보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하다 보면 가격과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막상 그런 집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나요?

 

요즘 집 구하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좋은 집 구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소 여유가 있는 신혼부부들은 결혼과 함께 내 집을 장만하지만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전월세에서 시작해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생활하던 젊은 세대들은 자기에게 맞는 집을 찾기도 힘들뿐 아니라 비록 찾았더라도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그들에게 유리하게끔 계약조건을 이끌어 내지 못합니다.

 

전셋집 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교통환경과 입지조건을 봐야만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출퇴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므로 자신의 직장까지의 소요시간과 대중교통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집이 너무 도로에서 가까이 있으면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제약받기 때문에 도로에서 5분~10분 거리의 주택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또 주변에 대형마트나 공원 등의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평형에 따라 관리비의 차이가 나므로 수입을 따져 지출의 규모를 정하고 이에 맞는 평형대를 고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난방은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이 차이가 있으므로 맞벌이의 경우는 개별난방의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기 좋습니다.

 

주택의 경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비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험요소란 집주인을 가장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거하게 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 필요서류는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하기 전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구청이나 공인중개업소에 부탁하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계약 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를 살펴본 후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근저당권 등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으면, 차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따져본 후 계약을 해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주택 값에서 우선순위의 근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값보다 적을 시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감하게 뒤돌아서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 

주차장법 개정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수많은 단독주택들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지면서 은행융자를 과도하게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푼다는 조건이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집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소유주는 무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처분은 소유권분쟁을 생길 때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한 상태입니다.

 

가처분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불법점유자가 되어 강제퇴거를 당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절대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대수 너무 많으면 곤란합니다. 아울러 다가구 주택인 경우 현재 몇 세대가 세 들어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임차인)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임차인)가 있으면 경매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100%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의 세입자(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까지 염두 해 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어 전세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도록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