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번에 일반이사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이번에는 포장이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방문견적을 요청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방문견적 온 이삿짐센터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사를 하고 난 후에 이삿짐물건이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삿짐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파손된 물건의 종류에는 냉장고, 피아노, 에어컨, 가구, 화장대 등 있으며 때론 고가의 물품인 그림이나 장식품, 도자기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이사 물품이 파손 및 훼손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포장이사계약 시 운임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와 식대, 수고비, 추가 운임 등의 내용이 명시된 관인계약서를 서면계약 하셔야 하고,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당일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피해품은 이삿짐 정리정돈 후 곧바로 업체에 피해사실을 통보하여야 통보기간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를 하고 난후에 짐을 정리하다 보면 없어진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포장이사업체에게 연락을 하시면 분실원인을 회피하든가 이사물품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분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에선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 이사업체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사업체에서 분실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고객님은 분실한 물품의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입증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배상되는 가격은 대략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가격과 현재 시가를 비교하고 시간이 지난 월/일수만큼 감가상각을 하여 배상조치 됩니다.
귀중품은 고객이 직접 챙겨 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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