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즘 방송을 보면 이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사를 하기 전에 미리 이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이사철을 맞아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손없는 날"이나 휴일을 이삿날로 많이 선택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수기 평일을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손없는 날" 이란 잡귀들이 날수에 따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속설에 따른 것으로 음력으로 9일과 10일(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손없는 날"이며, 이런 날짜에는 이사수요가 몰려 이사비용이 비싸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백미(白眉)"로 어떤 운송업체를 선정하느냐는 안전한 이사여부를 가름합니다.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 군, 구청의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안전합니다.
요즘 무허가업체로 포장이사센터도 아니면서 겉모습만 "포장이사"인 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원한다면 지역적으로 규모가 있거나 공신력 있는 전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초 약속한 차량과 작업 인부, 이용 장비 등이 오지 않아 이사 시간이 길어지고 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피해는 약관을 정확히 읽어보고 계약서만 꼼꼼히 작성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식대나 웃돈에 관해서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이사 당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고객님들이 이사 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이사하기가 그리 골치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이사업체와 다투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사 전부터 이사 준비에 더욱더 철저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할 집 구조도를 보며 가구 배치를 구상하고 며칠 후 직접 찾아가 도배, 장판 등 수리할 부분을 확인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착수, 우편물, 통장, 신용카드, 신문배달 등 주소변경과 관련 있는 작업을 마치며, 이사 갈 집에 대한 콘센트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과 이사짐차 및 사다리차 진입로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새 집을 쓰레기 창고로 만들지 않으려면 버릴 것과 가져갈 것, 재활용품을 구분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 직원들은 물건이 없어졌다는 불평을 듣지 않으려 보이는 모든 짐을 새 집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귀금속이나 귀중품은 꼭 직접 챙기고 놓치기 쉬운 화장대나 싱크대 서랍 속을 확인합니다. 선물 받은 도자기나 술병 등은 포장을 풀어 놓아 직원들이 안전하게 재 포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리 바쁜 직장인이라도 주방에 가구가 들어올 1~3시쯤에는 꼭 집에 있어야 가구배치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장롱, 피아노, 냉장고 등에 흠집이 났는지를 확인과 방바닥의 수평이 안 맞으면 문이 잘 닫히지 않기 때문에 장롱 문은 꼭 열어봐야 하며 침대 위에서 뛰어봐 제대로 조립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며, 새 집의 전원이 110V인지 220V인지를 확인합니다.
전원장치가 복잡한 컴퓨터 설치도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후 파손 물품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보상받거나 철수 시에 확인서등을 받아두시면 보상절차가 원할 할 수 있습니다.
이사도중에 이삿짐이 분실되거나 훼손 또는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런 경우 당사자간 분쟁소지도 많습니다.
화물운송 등록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대개 이 제도를 이용해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진행시간과 소비자가 확인서를 받으러 업체 및 관공서 등을 직접 움직여하는 단점이 있어 보험혜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포장이사하기 전 계약당시에 포장이사계약서에 자시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사업체의 a/s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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