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H씨(여,28)는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전세를 얻고 싶었다.
그녀는 좋은 조건을 찾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해당 물건을 내놓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 집주인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 중개업자가 자신이 계약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위임장을 보여줬다.
대리인 상대가 중개업자이고 위임장도 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입주 후 한달 가량이 지났을 때, 집주인이 자신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집주인의 얘기로는 월세계약만을 위탁했을 뿐이지, 전세계약까지 위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했던 중개업소는 이미 문을 닫고 도주한지 오래였다. 또한 이 중개업소는 주변의 월세집들을 물색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도장을 맡아두고 있다가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챙겨서 달아난 것이다.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세입자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위임장과 도장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며, "위임의 범위 및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드시 집주인을 계약현장에 나오게 해서 등기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집주인이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부득이하게 못나오는 경우에는 필히 전화통화를 해야 하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통장을 확인하여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H씨의 경우 위임장의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지만 3개월이 경과한 위임장인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힘들어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3,000만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동산119 관계자는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거래당사자가 직접 점검해야 할 사항을 게을리 했다면 법정판결에서 거래당사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임장의 용도가 무엇인지 필히 확인을 해야 하며, 위임장의 용도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장의 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새로운 위임장을 요청하는 것이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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