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P씨(57,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후, 여생을 부인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P씨는 경기도 화성지역의 중개업소에 전화해 “전원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나오면 연락해 달라”고 했다. 며칠 후 P씨는 중개업소로부터 “괜찮은 토지가 나왔으니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중개업소에서는 토지이용계획서 및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매입하려는 토지가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P씨는 중개업자에게 현장을 방문하자고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중개업자는 “이 도로가 지적도 상의 표기된 도로”라고 설명하였다. P씨는 땅 모양도 괜찮고 등기부등본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800평을 평당 100만원에 8억원을 주고 매수계약을 했다.
P씨는 중개업소에서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 마친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갔다.
구청에서는 P씨에게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으니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P씨에게 “중개업소에서 지적도를 보여주며 도로라고 말했다는 곳은 도로가 아니라 하천이다”고 했다.
P씨는 그길로 중개업소에 쫒아가서 따졌더니 해당 중개업소는 자신도 몰랐다며 다시 팔아주겠다고 했다.
한달 후 해당 중개업소에서는 P씨가 매수한 가격의 3분의 1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있는데 평당 33만원씩 해서 2억 6,400만원에 매도할 의사가 없느냐는 것이었다.
P씨는 억울해서 해당 중개업소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중개업소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
부동산직거래 부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매수인이 중개업소에 매수중개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시 중개업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문지식이 없는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매수인이 하는 만큼, 중개업소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양자책임논리에 의해 매수인도 일정부분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
부동산중개사고 발생 후 P씨는 아직까지도 해당 중개업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개업소는 대부분 중개사협회에 5천만원 공제가입을 하므로, 만일 중개업소의 과실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협회를 통해서 최고 5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P씨는 손해가 발생한 금액 8억원 중에 본인 과실을 20%로 본다면 1억 6,000만원을 제외한 6억 4,000만원 중 5,000만원을 협회를 통해 손해배상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5억 9,000만원은 중개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전재산을 부인이나 자녀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다.
P씨가 중개업소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중개업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P씨는 평생을 모은 전재산 7억 5,000만원과 취등록세 1,760만원, 중개수수료 720만원, 등기비용 80만원 등 총합계금액 7억 7,56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부동산119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고, 부동산사고 발생시 중개업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금액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인중개사들을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중개업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동산거래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매수시에는 구청 및 등기소 등의 행정관청에서 등기상의 문제는 없는지, 도로가 접해 있는지, 건축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반드시 본인이 먼저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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