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소개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상가점포매매 임대 거래시 과잉홍보 위장수법 주의해야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4. 16:12

H씨(50세)는 2006년 3월에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식당을 개업하기로 했다.

 

적당한 식당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이전에 문의했던 송파구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다. “서울 서초에 위치한 식당인데 1층인데다가 위치도 괜찮고 인테리어도 큰 문제가 없고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된다”며 중개업소로 방문해 달라고 했다. 

 

H씨는 그 길로 전화해온 중개업소로 찾아가서 중개업자와 함께 해당 매물의 식당에 찾아갔다. 위치나 인테리어 등은 마음에 들었으나 손님이 별로 없었다.

 

H씨는 중개업자와 식당주인에게 “장사가 잘 안되는 집 아니냐”고 물어 보았다. 식당주인은 “오늘만 손님이 적은 것이니 못 믿겠으면 며칠간 우리 식당에 나오셔서 손님은 얼마나 오는지, 일간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라”는 것이었다.

 

되돌아 오던중 중개업자가 H씨에게 “3일정도 한번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H씨는 다음날 장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에 맞춰서 그 식당에 방문했다.

 

3일간 식당에서 확인해 본 결과, 중개업자와 식당주인의 말처럼 정말 손님은 많았다. 식당주인과 중개업자는 H씨에게 3일동안 ‘이 식당을 인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끊임없이 가치를 설명해 주었다. 

중개업자는 “오늘 중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내일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다른 사람이 계약하겠다고 전화가 왔다”고 했다.

 

H씨는 3일동안 중개업자와 함께 이 식당 거래건으로 인해 같이 붙어 있었던터라, 이 식당 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핸드폰으로 상담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중개업자는 묻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때마다 “이 식당건으로 전화가 온 것이다”며 10여회 이상 알려주어서 문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바심이 생긴 H씨는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에 월세 500만원, 권리금 4억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퇴직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총 5억5천만원을 마련하였다.

 

H씨는 평생 모은 전재산을 투자하여 식당주인과 중개업자의 서두름에 따라 1주일만에 잔금까지 완불했다. 식당을 인수하고 며칠 동안은 그런대로 장사가 되는 것 같더니 그 이후로는 전혀 손님이 없는 것이었다.

 

H씨는 옆집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푸념을 하였더니 “원래 그 식당은 죽은 자리라서 예전부터 장사가 안되었고 인수하는 사람마다 월세도 못내서 보증금까지 모두 까먹고 빈털터리로 나간다”는 것이었다.

 

H씨는 계약하기 전에 3일동안 관찰할 때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하자 꽃집 주인은 "나도 며칠간 갑자기 손님이 많아서 이상했다면"서 "잘은 모르지만 위장고객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었다. 

속은 것을 알게된 H씨는 기존의 식당주인에게 거래취소 및 권리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 식당주인은 적법하게 거래된 것이라며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중개업소 또한 “나는 그 식당이 장사가 잘 된다”고 보장성 발언을 한적이 없고, H씨와 같이 그 식당에서 3일동안 지켜보면서 “이 정도면 장사가 잘되네요.”라고 대화도중에 의견을 말한 것 뿐이라며,

 

이 거래는 H씨가 3일동안 직접 확인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전 식당주인이 중개업자에게 식당을 거래성사 해주면 권리금 4억원 중 1억원을 사례하겠다고 약속해서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뿐만아니라 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이런 분쟁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흔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중개업자나 매도인, 임대인의 말만 듣고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상가점포의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므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여 장사가 잘 되는 곳인지, 권리금을 대비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필히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강조한다. 

특히 상가는 주택과 달리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권리금은 거래시 자주 분쟁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권리금이란 기존 상가점포의 경영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아놓은 명성이나 고객보유수 등 이른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등의 지리적 조건이 뛰어나 이에 대한 가치로써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할뿐더러 권리금 액수산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즉 세입자간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점포 소유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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