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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집살때 매수자가 등기부등본등 직접 떼야 "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4. 16:25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A씨(48세, 여)는 그동안 중개업소를 통해 몇 번의 부동산거래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직접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분당 부근의 집을 알아보던 중, 현지의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는 매물정보를 보고 매도인의 집을 방문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마음에 들어 32평형 아파트를 6억7천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자고 했더니 집주인은 마침 아침에 떼어 놓은 등기부등본이 있다면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날짜가 그날 아침에 열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동일인이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중도금과 잔금지불 시에도 집주인은 미리 준비한 등기부등본을 A씨에게 보여주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A씨는 잔금까지 모두 완불한 다음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고는 집주인과 헤어졌다.

 

A씨는 곧바로 혼자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러 갔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제껏 잔금까지 완불하였던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 길로 A씨는 집주인 행세를 했던 계약자에게 찾아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대포폰으로 확인되어 A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6억7천만원을 한순간에 날려 버리게 된 것이다.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나 집주인이 보여주는 각종 서류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하며,

 

매수인은 각 단계별로 계약금 지불전, 중도금 지불전, 잔금 지불전 총 3회에 걸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직접 열람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대조할 경우,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는 ARS(국번없이 1382)를 통래 확인할 수 있다. 

매도인으로 나선 사람이 실제의 소유권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를 발급받아 매수인이 직접 열람한 등기부등본과 대조하고 부동산매매 계약시 등기권리증을 보여달라고 한다.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첨부를 요구하여 실제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권리증과 재산세 납부 영수증의 첨부를 거부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만 소유권자 확인을 유도하는 경우, 거래를 하지 않아야 재산상의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부동산119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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