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거주하던 M씨(25세,여)는 대학교 졸업 후 경기도 일산에 첫 직장을 구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M씨의 부모님은 노점에서 과일행상을 하며 학비를 대주었고 딸아이가 취업을 하자 M씨의 부모님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딸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라며 보증금을 보태주었다.
M씨는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집주인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대신하여 계약하러 나왔다며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등본,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보여주면서 “지금 남편이 출장중이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자기와 계약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M씨는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었고 지레짐작으로 ‘부부사이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으로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 완불하였다.
그런데 입주 후 한 달 가량이 지났을 때,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M씨에게 찾아와서 “자신은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 왜 입주해서 살고 있느냐”며 원룸을 비워달라는 것이었다.
당황한 M씨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부인과 계약을 했고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의 도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은 “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위임한 적이 없고 자기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므로 계약은 무효다”라고 했다. M씨는 집주인의 태도가 너무 완강해서 할 수 없이 “방을 뺄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자신이 계약도 안했을 뿐더러 보증금도 받질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M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원룸을 계약했던 중개업소를 찾아갔으나 이미 문을 닫고 행방불명된 상태였고, 뒤늦게 알고보니 집주인은 부인과 별거중이었다.
부인은 남편 몰래 중개업소에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몇 개의 원룸을 내놓은 뒤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챙겨서 달아난 것이었다.
부동산직거래 부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부부라고 하면 소유자의 남편이나 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는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만이 거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해동안 128,468쌍이 이혼을 하였고, 언론에 보도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5월까지 5개월동안 12,233개의 중개업소가 휴폐업을 하였다고 한다.
황혼이혼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중개업소 또한 위의 통계수치로 계산하면 연간 약 29,364개가 휴폐업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시 부부일지라도 실제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중개업소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M씨는 집주인이 아닌 부인과 계약을 했으며, 이 또한 집주인인 남편의 위임장 및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으므로, 계약이 무효화되어 보증금으로 지급한 1,000만원을 고스란히 피해볼 수 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형제, 부모지간에도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를 하는 경우 소유권자로부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권을 받아야 가능하며, 소유권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은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3개월 이전에 작성된 위임장은 재작성해야 한다.
부동산119 관계자는 “혹시 유효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권자와 직접 유,무선으로 통화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나 임대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매물에 대한 대리권을 남편이나 부인에게 수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이나 잔금은 위임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권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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