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에 거주하는 S씨(26, 여)는 서울 서초동에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 S씨는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서초동 지역의 신축원룸 104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다.
S씨는 계약 후 몇 달이 지나서 법원으로부터 해당 원룸이 경매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S씨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안심하고 배당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했으나 법원관계자는 “S씨가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104호 원룸은 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원룸이어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S씨는 그길로 원룸을 중개해준 중개업소로 달려갔으나 해당 중개업소는 문을 닫은 상태이고 임대인마저 연락이 안 되어 보증금 2,000만원을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 있다.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원룸을 계약할 때 거주하고자 하는 주소의 호(戶)수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의 호수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실제 주소보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근거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소유주가 임대수익을 올리고자 원룸을 불법 구조변경하고 세대수를 늘려서 등기부상에는 없는 호수가 있다.
예를 들면 등기부상에는 1층에 101호와 102호 원룸 2개만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확인해 보면 101호에서 104호까지 원룸이 4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등기부상 101호를 실제는 101호와 102호로 나눈 것이고, 등기부상 102호는 103호와 104호로 나눈 것이다.
“만약 104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계약전 필히 계약하고자 하는 호수와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부동산119 관계자는 강조한다.
“건물에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않는 호수가 있음을 숨기거나 대충 넘어가려는 소유주나 중개업소가 분명 있다. 단독건물(단독, 다가구)이라면 상관없지만 집합건물이라면 세입자가 확실하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서 자신이 입주할 법적인 호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부동산119 관계자는 덧붙였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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