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를 파는 쪽에서만 받음으로써 부동산을 사거나 전ㆍ월세방을 얻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중개서비스가 나왔다.
부동산직거래사이트 부동산119 ( www.bd119.com )는 최근 '매물 구해주세요'라는 메뉴를 신설해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본인이 구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 평수 방수 가격 이사예정일 등 매물조건을 등록해 놓으면 전국 2700여 개 가맹 중개사무소에서 무료로 전ㆍ월세방을 구해 중개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또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해 놓으면 매물을 찾아 부동산거래 계약서까지 작성해 무료 중개서비스를 해준다.
신재풍 부동산119(주) 대표는 "중개사무소는 계약 쌍방이 아니라 일방에서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반값' 서비스가 되겠지만 박리다매 효과가 있다"며 "파는 사람도 빨리 계약할 수 있어 좋고, 사는 사람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용역비 대신 매물 광고료만 받고 있고 소비자는 가입비가 없다"며 "회사가 운영중인 이사 역경매 서비스와 연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과도한 부동산중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0.9%까지 법정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법정 하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매매 쌍방에게 할인해 주거나 선진국 사례처럼 아예 매매 일방인 매도ㆍ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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