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세입자들에겐 이주비용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구 하던데요?
이곳에 산지는 2년이 넘어 주소지 이전은 하였으나 엄마집이라 엄마는 3층 저는 1층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계약서가 있어야 이주비용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이제라도 작성해 놓아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에게는 보증금과는 무관하게 4인가족 기준으로 850만원 정도의 별도 주거대책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승인 이전 3개월전 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유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 동 시행령 . 동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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