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개발구역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는 곳은 다른 구입니다. 철거하게 되면 집주인에게는 이주비용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요?
계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구역에 살지 않아도 이주비용이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면 시공사는 구역 내 건축물수를 감안하여 토탈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시행자인 조합은 그 금액을 건축물소유자에게 토지평수 또는 평가액이 나왔을 경우 평가액에 따라 안분하게 되며, 세입자로 인해 추가로 이주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면 유이자를 추가로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주비는 조합마다 시공사와 계약 또는 그 지역의 건축물 동수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의 감정평가액이나 토지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 쪽에 대략적인 금액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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