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투자 필독사항/이주비용

재개발이주비용 - 부동산재개발 시 이주비용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0. 16:21

[질문]
현재 2~3년 사이에 재개발 되는 곳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은 2000년11월부터 2002년11월28일까지 전세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고 살았습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2002년11월28일부터 2004년11월28일까지 월세로 계약을 하고 살다가 중간에 일이 생겨서 저희 할머니 성함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살기는 저희가 계속 살았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같은 거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11월28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자는 할머니 성함으로 계속 하구 살기는 저희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7월에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다시 전세로 돌려서 더 살려고 하는데 재개발 될 시에 이주비용이나 아님 임대아파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살기는 벌써 6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계약자 이름을 할머니 성함으로 해서 아무 혜택도 못 받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얘기 듣기로는 지금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은 이주비용을 못 받는다고 기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이번 재계약 들어갈 때 또 할머니 성함으로 계약을 하고 사는 건 저희가 계속 살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보상 문제가 질문으로 자주 올라오는데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를 말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서울같이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광역시등)에서는 재개발 구역이 구청장등의 신청에 의해 기본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시장등)이 재개발구역의 선정해서 → 공람, 공고 등(시장등)을 해서 → 재개발구역의 지정신청(시장등)을 시도지사에게 하면 시·도지사가 결정 및 지정해서 → 고시(시·도지사)를 합니다.

 

이제, 조합(토지, 건축물소유자 5인 이상)이 설립되어 시장 등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정관 등을 작성하는데 재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단계이지요.

 

즉, 정관에 공공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가액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 관한 사항등 등을 만들고 시공회사등을 선정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합니다.

주민 동의 등을 받아서 인가가 떨어지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는데 통상 30일부터~60일내가 되며 토지 등 소유자와 이외의 권리자(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등등)는 권리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평형배정등등을 정하게 됨)를 받으면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으며 건물이 준공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위에 적어놓은 것은 재개발의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며 실제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시행착오 등이 발생하겠지요. 재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해 놓은 책도 수 백page가 넘으며 해마다 법이 바뀌기에 전문적인 공부가 없다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가 주관심사 일텐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택이 철거 되는 자에게는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주비등은 결국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주비가 많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웃을 일이 아니겠지요. 또한,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복리시설 소유자인 경우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세입자들에게도 구역지정 고시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로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하여(구역지정이후에 거주하면 아무것도 없음) 주거대책비(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 또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에 시/도 조례를 참조해야겠지요.

 

끝으로 요즈음 신문 등을 보면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에 세입자의 거주요건을 공람고시일(1년정도 앞당겨짐)로 할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알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