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투자 필독사항/보상

재건축보상 - 재건축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그외 세금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7:08

[질문]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단독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시세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그 외의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종전주택의 평가액이 높아서 새 아파트를 받고도 청산금으로 일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그 청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보상금을 받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1세대1주택이고 비투기지역이라면 기준시가(금년에 한함, 내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기준), 투기지역이나 2주택 이상이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보상금이 되고 여기에서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0`45%, 금년에는 1세대3주택 이상, 내년부터는 1세대2주택 이상은 공제받지 못함), 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9`36%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주택 이하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1세대 3주택 이상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 보상인 경우에 2주택은 50%입니다. 주택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세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