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투자 필독사항/보상

재건축보상 - 재건축 시 처음에 약정했던 평수와 분양받을 평수가 차이가 있는 경우 보상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7:04

[질문]
재건축을 할 때 처음에 동의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동의서에 나중에 분양받을 집의 평수를 지정해 주고요. 동의서에는 지정한 평수에 '土1평' 정도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플러스마이너스'표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바람에 그냥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진행 중에 평수가 1평 줄게 되어 따졌더니 이미 동의했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따로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에 또 1평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土1평' 을 감안하더라고 동의서에 있는 평수와는 차이가 있게 되는 건데 이 차이 나는 평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기 약정한 계약에서 1평의 손해를 감수한 바 있으며 이에 다시 1평을 감소되게 되었다면 1평에 대하여 그 지역 분양가수준에서의 보상을 요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줄어든 1평을 누군가는 더 가져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가 책정당시 기준평수를 예를 들어 20평이라고 하고 의의 '土1평' 에 변수가 있다고 했다면 그 1평 역시 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평을 주기로 하여 기본 사업성을 고려했을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土1평' 의 변동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에 그 줄어들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듯 합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줄어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해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만일 전체 면적은 그대로 인데 질문자의 분양분만 줄어들었다면 이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