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투자 필독사항/보상

재건축보상 -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7:06

[질문]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가 올해 안에 재건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층집에 딸린 1층에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재건축이 되었으니 나가야하는데 재건축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재건축회사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리모델링해서 실내 인테리어도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세입자라고 해서 보상을 덜 받을 순 없지 않습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며, 그들만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입니다.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비워줘야 할 것이며, 임대차 기간전의 임대차는 주인과 합의나 특약사항 기재가 없을 시는 비워주어야 할 것이며, 기재가 있을 시는 그에 대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기 전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임대인에게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시설은 원대복귀가 원칙이며, 원래데로 해 주어야 할 것이며, 시설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임대인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만기 시 특약사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