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 둔 경우는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수증재산 전부에 과세하고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는 국내에 소재한 수증재산에 한해 과세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미달세액의 2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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