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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1:34

[질문]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납부하나요? 아니면 증여한 사람이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증여를 한 자를 증여자, 증여를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는 불로소득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갑이 아버지로부터 3억원짜리 아파트(증여세 6천만원 가정)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6천만원은 수증자인 갑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 경우 갑은 부동산을 받았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6천만원어치 팔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증여세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은 다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국 증여가 3억 6천만원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자가 자연인(개인)이면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법인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법인세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이 국외재산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주자인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수증자이나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인 아버지입니다. 국내에 있는 거주자인 아버지가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국외재산소재지국과 거주자가 속해 있는 나라 쌍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주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집니다.(조세조약은 별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나 예외적인 경우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면 갑이 아버지로부터 1억원짜리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도 하지않고 곧바로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증여세 체납처분을 해도 국가가 못 받을거라 인정된다면)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