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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부부간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1:31

[질문]
현재 저의 경우는 판교 중대형아파트에 저의 아내명의의 청약예금통장으로 청약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내가 직장인이 아닌 전업주부라 당첨이 되어도 수천의 증여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부간 증여세는 3억까지는 면제로 알고 있고 초과금액에 대해 20%정도 증여세(과세지표금액=실분양가+취득등록세)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결혼 전 몇 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100%전액 다 3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명자료로 유효한 것인지요?

 

저의 경우는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였는데 이때 알아본 결과 제가 직장 생활한 기간의 모든 수입을 100% 소명자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내의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어차피 판교의 8억 가까이 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제 명의의 주택을 아내의 명의로 변경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것도 역시 3억 초과하는 금액에서 소명자료로 가능한 것인가요?

 

결론은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어 부부간 증여세를 최대로 적게 물고자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물론 아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면 아내명의로 집을 사야한다면 이집에 대해서 남편분이 증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본인이 돈을 벌었다면 그 돈도 집 취득 금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아내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아내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다면 소명자료로 가능합니다.

소명자료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전에 개인사업을 하셔서 탈세경력이 있는 경우와 가족 중 그러한 분이 있는 경우고 그 외에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셨다면 극히 이례적인 경우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