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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등록세는 언제 내는 세금인가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9. 10:14

[질문]
등록세는 언제 내는 세금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를 말합니다.

부동산(건물 ·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신탁재산, 공장 및 광업재단, 법인, 상호, 저작권, 특허권, 상표, 서비스표 등 등기, 등록된 매물의 경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등록세 과세대상에 대한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단,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이며 부동산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가격, 건축물, 토지분양일 경우에는 분양가격, 건축물 신축인 경우에는 총 공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납부시기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되며 해당 시장, 군수에게 납부할 세액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록세 납부 시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