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머니가 올 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사시고 있는 집을 지난 6월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상속세하고 취득세는 그때 바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만만치 않게 나와서 지금껏 미루어 두었습니다.
법무사 말이 6월 상속세 계산하면서 등록세까지 다 계산해 시청에 가서 납입고지서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9월안에 등록세를 납부하라고 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제3자에게 팔 때 그 때가서 등록세 내고, 등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법무사가 빨리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 등록, 재산의 이전에는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의 경우에도 등기기간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상속세는 상속이 이루어진지 6개월 안에 자신신고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내셔야 하고 취득세와 농특세에도 20% 가산세가 붙으며 등록세(교육세)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아마 이 점 때문에 상속세와 취득세는 미리 내신 것 같은데 그 점은 정말 잘 하셨네요. 사실 등록세(상속시 0.8%)가 취득세(2%)보다 적게 나올 텐데 등록 시 구입해야 할 국민채권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참고로 등기를 늦추실 때 따르는 손실로는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올라가는 등록비용인데 특히 요즘은 공시지가가 급하게 올라가는 곳이 많으니 혹여 상속받으신 소재지가 공시지가가 급상승 하는 지역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 시에 어려움과 임대를 할 때의 어려움 등으로 그 외적인 피해는 없지만 사실 요즘은 미등기 전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시기 어려우므로 가능하시면 부담스러우셔도 등기를 완료하여 정당한 권리 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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