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재산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로 재산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있는 내용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부수 토지 포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사업용 토지로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비율을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할 때까지 양도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신고 납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고지하면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세액의 50%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세액의 50%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그 밖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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