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서 재산의 소유자로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6월 1일에 잔금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를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이 6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2~3일 정도 소요되므로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주는 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 세법상의 취득일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은 분양 아파트 등, 회사에서 잔금일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또 회사에서 잔금일을 신고하는 경우 인정되기도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는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일어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매도인과 나중에 마찰이 일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매도인에게 전해주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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