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만28세의 미혼여성이며, 부모님의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주공임대아파트 분양 받기 위한 자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청약부금, 예금, 저축 가운데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어느 은행에서 해야 하나요? 취업을 해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분양이 가능한가요?
농장일도 직업생활로 인정받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축 금액은 정해진 액수와 횟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월1회 이상 여러 번 저축할 수 있다거나, 일회 당 2만 원 이상부터 마음대로 많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몇 년 이상 납입해야 분양받을 수 있나요? 분양받기 위한 최저 저축액이 있다면 얼마인가요?
타 지역의 주공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처음 주공 분양을 위한 저축을 시작할 때 은행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주택 평수를 정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부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분양 받을 때 평수를 정하는 건가요?
가장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는 월 임대료와 기타 공과금 등 집과 관련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나 나가나요? 만약에 경쟁에서 져서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도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겠죠?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은 국민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통장도 내야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고 한달에 10만원에서 최하 2만원정도이며 한달에 내는 액수가 높을수록 나중에 청약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저축금액 납입은 한달 만기일 전에 입금 시켜야합니다.
절대 만기일 넘기시면 손해를 보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기일은 청약저축통장 만든 날짜(통장개설한 날)가 만기일(돈 내는 날)이 됩니다. 만들 때 날짜 잘 생각하셔서 그날 맞춰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타 지역 분양 됩니다. 분양 받으실 때 그 지역 주소로 등기 이전시킨 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분양평수는 은행에서 아파트를 찍어 만드는게 아니라서 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민간건설업체에 수주해 아파트를 짓고 지을 때마다 평수가 다 다르니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주공 아파트 평수 상관없이 넣고 싶으신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빨리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경쟁에서 유리하고 싶다면 절차에 따른 많은 가족원을 부양, 자녀를 많이 부양, 집을 소유하지 않은지 최대한 오래되어야 합니다. 청약금액은 오래 넣어야하며 월 내는 금액이 높아야 분양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투자, 재테크, 분양 > 임대아파트분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아파트분양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0) | 2015.03.07 |
---|---|
임대아파트분양 -청약저축 없이 임대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은? (0) | 2015.03.07 |
임대아파트분양 -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처리방법은? (0) | 201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