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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분양 -청약저축 없이 임대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7. 09:27

[질문]
현재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무직입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약저축이 없으면 분양받기가 어려운 건지요? 서울에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한지에 대한 것을 두고 순위를 매겨 분양을 주죠.

 

임대아파트도 물론 거기에 포함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정부 정확히 말하자면 주택공사에서 주로 지어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낮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 자금이 넉넉지 못한 수요층에서 적합한 아파트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지방처럼 수요가 없는 곳이나 분양수요 자체가 없어서 물량이 남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질문자한테는 해당이 없을 듯합니다.

 

서울은 사람도 많고 보통 임대아파트 경우 집이 없어서 못살 정도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임대아파트도 좋게 짓기 때문에 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요가 많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시려면 청약 저축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청약 부금이 있는데 각각 성격이 좀 틀립니다.

 

자세한 건 청약통장에 대해 따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질문자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문의하셨으니 아마도 청약 저축이 제일 적합할 겁니다. 청약 저축은 간단하게 국가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임대 아파트의 신청자격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계약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임대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청약 저축 등의 청약 통장을 일정 기간 이상 저축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