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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분양 -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처리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7. 09:24

[질문]
주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지 않고 퇴거한 잔류분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주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 임대아파트를 포기한다면 그 잔류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만약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분양전환 되지 않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의 주공 지사에 연락을 하셔서 예비자 접수를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 퇴거한 잔류분은 예비자 공고를 내고 선착순으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입주자 신청을 받지 않는 기간이라면, 이후 공고시기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엔 별수 없이 시기를 기다리셔야 하며, 보통 선착순으로 임대를 하지만, 계속 잔류분은 발생하니 낙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라면 해당 도시의 도시개발공사도 주공과 같은 임대아파트를 건설, 임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도시개발공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임대 현황이나, 예비 입주자 모집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