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경매용어

부동산경매용어 - 예고등기의 뜻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7:53

[질문]
이번에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보니 예고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고등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고등기가 있으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경우 손해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예고등기는 경락자에게 그대로 인수됩니다. (권리를 공시하는 등기가 아니고 다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예고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고등기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권리분석을 할 때 선순위 후순위 구분하는 등기순위 구별방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합니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