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경매용어

부동산경매용어 - 일괄매각의 뜻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7:51

[질문]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권리분석표를 보니 일괄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괄매각이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