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필독사항/경매용어

부동산경매용어 - 가처분등기의 뜻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7:42

[질문]
경매 용어 중에서 가처분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처분등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최고 순위 저당권등기 후에 경료 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보다 후순위 가처분 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지만, 최고 순위 가처분 등기는 경락자에게 인수되며,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경락인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에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가처분의 의미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 보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싸움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 임시 보관해달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차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은닉, 제3자에게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