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월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했는데 수수료는 선불이라고 계약 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수수료를 드렸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압류가 되어있어서 전세가 안나가서 이사를 못갈 형편이 되어서 전세 계약한 주인한테 전화했는데 주인은 계약금 100만원은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공인중개사 전화하니 계약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중개수수료도 못준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통하면 계약은 했을지라도 잔금도 못 치르고 계약이 무효 됐는데 중개수수료는 다 내야하나요? 계약 성사가 안 됐을 때 공인중개사에서 10%정도 중개수수료를 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법률 같은 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중개업법상 중개의 완성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 하는 것으로 중개는 완성 됩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도 중개가 완성된 계약체결 시에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 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 되어도 중개 수수료는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체결 이후부터 잔금지급 시 까지 이행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은 중개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관행상 계약당시 반 잔금시 반, 또는 잔금 시에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고, 아직도 그러한 관행이 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적용한다면 안타깝지만 질문자께서는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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