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세로 주인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난 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주인께서 다른 사람을 받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제가 물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옳은 것인지요?
저는 지금껏 계약 기간 중에 나갈 경우에만 세입자가 수수료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질문자께서 계약기간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했는데 그동안 집이 안 나가서 살고 있다가 거래가 되어 나가시는 거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혹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이 해지가 된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가 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 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보수계산 > 지불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중개수수료 -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 지불시기는? (0) | 2015.03.04 |
---|---|
부동산중개수수료 - 상가중개수수료 및 상가임대차 중개수수료 금액은? (0) | 2015.03.04 |
부동산중개수수료 - 법정갱신이 된 경우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 (0) | 201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