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정갱신이 되어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가기 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집주인이 아무 소리가 없거나 만료 1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됩니다.
보통의 관행은 이렇게 살다가 집을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하여 해약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개수수료로 대신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판례의 견해로 볼 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하니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건물주는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서울지법 99.07.01 97아 55316 선고). 기한의 도래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한 여지가 전혀 없고,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 자동갱신)인만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법정갱신인 경우에는 굳이 임차인이 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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