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시는 분 중 한분이 매우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셨습니다. 전형적인 텔레마케팅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제주도 땅을 쪼개서 파는 회사입니다. 평당 시가가 5 ~ 6 만원 짜리를 22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이 300 만원 가량 되는데 중도금하고, 잔금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제가 지불치 말라고 말렸거든요. 어떻게 기획부동산 피해사례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또한 법적으로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계약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기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계약한 사람들의 실수 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없는 땅 판 것도 아니고 싸구려 땅이라도 있는 땅 쌍방 합의로 계약한 이상, 계약상 하자가 없습니다.
태그 : 땅매매 주의사항, 토지매매 주의할점, 기획부동산 주의사항, 부동산사기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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