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기획부동산 사기사례

기획부동산사기방법 - 임야분할매매사기, 거래가 안 되는 땅으로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4. 19:00

[질문]


약 2년간 연락은 안 되었지만 상당히 가까웠던 친척이 저희 모친에게 D세상이란 기획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1~2년 안에 도로가 나는 용인 땅이 있어 너무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했으며 자기도 구입을 했는데 친척들도 함께 돈 벌자는 생각 때문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척은 일단 한번 자신에게 설명을 들어보라며 저희 모친을 강남역 주변의 사무실로 나오도록 했고, 모친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무실은 무척이나 으리으리하게 해놨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설명을 하면서 땅이 다 팔릴거니 지금 어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종용했으며 이미 사람을 믿고 있던 모친은 가계약을 하고, 몇일 후 잔금까지도 다 입금하셨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고졸 전업주부였던 분이 그 회사에서 부장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요약을 하면 저희 모친은 매우 가까웠던 친분이 있던 친척이기에 일확천금을 노린 것도 아니고 투자로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또한 설마 친척을 사기치랴하는 생각에), 그 분께 일임하고 권하는 대로 상당 금액의 임야를 구입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입 후 1달도 되지 않아, 그 D세상이란 업체가 분양한 임야는 사기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평당 45만원을 주고 산 임야가 실제로는 5만원으로도 거래가 안 될 땅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사기다라며 그 문서를 보내신 피해자분이 저희 모친에게 함께 소송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의 전말을 듣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다음 D세상이란 회사 등기부를 조회해보니, 03년 12월에 만든 회사며 자본금 5천만원 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라는 자가 바로 몇 일전인 5월말에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거 사기 맞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구입하신 그 땅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어보시면 그 땅이 과연 평당45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기획부동산에서 작업하는 땅은 아무 개발가치가 없는 자연녹지나 보존녹지 등인데 이런 땅은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가가 아주 싸기 때문에 잘 포장하면 높은 마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포장을 하려면 그럴듯한 개발 명목을 들이대야 하는데 그것은 용인시청에 전화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개발정보를 들이댔다면 명백한 사기지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매매과정에서 회사 담당팀장 담당자 또 임원들이 마진을 배분해 나누어 가지므로 형사문제로 갔을 때는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형사고발이 정석이겠지요) 특별히 사정이 딱하다면 고발하겠다고 회사를 협박해 회수하는 방법도 가끔 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들 간에 이미 연통이 돌았다면 그 단계는 지난 것 같고, 가능한 빨리 그 회사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을 광범위하게(이를테면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부장 담당까지) 그 돈을 나누어가지는 라인전체를 파악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빠른 길일 듯 싶습니다.


몇 천평짜리 임야를 2-300평씩 잘게 분할해 놓거나 공동지분으로 등기해 놓으면 전혀 재산가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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